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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손질이 되나봅니다. 이전에는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를 구분해서 지원하던 것을 한 번 신청으로 둘 다 사용가능하게 바뀐다고 하네요. 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미 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냉난방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복지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자이며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해야 합니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희귀, 중증 환자
- 한부모가정
에너지 바우처 제도 예상 금액
- 1인 가구 : 29만원
- 2인 가구 : 40만원
- 3인 가구 : 53만원
- 4인 가구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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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 작년 이전에 신청하여 자격을 얻은 세대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5년도에도 계속 수급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전기 및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해당 전기, 도시가스 공급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등록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시에 해당 공급사와 고객 번호 등 입력
- 국민행복카드 등 실물카드를 발급 받아서 카드 번호를 전기, 도시가스 공급사에 등록
-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연탄 등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금액 내에서 활용되며, 지원 금액 이상이 되면 개인이 충전해서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참고 사항
25년도부터 거동이 힘든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이나 지역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해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도 혜택을 못받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직접 신청한 자만 혜택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기존에 에너지 할인 대상으로 할인 받는 금액 외에 바우처로도 감면이 가능한 것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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