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위 쿠테타로 알려진 12.3 계엄령 선포로부터 유발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미로 시작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3대 특검법으로 불리우며,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또한 동시에 발효된 특검법입니다. 수사규모파견검사 : 60명전체 수사팀 규모 : 267명수사기간 : 최대 170일.수사 대상비상계엄의 불법 선포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정치인 체포 감금 시도중앙선관위 점거 시도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군사 반란 및 내란 선동언론 통제 및 전기 수도 차단 시도대통령 기록물 은닉내란 예비 음모 계획해외 자금 유출 정황수사 외압 및 증거인멸 시도수사범위수사 중 새로운 혐의 연루자 등을 인지하면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인지수사 규정 포함이미 지귀현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