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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추경이 오늘 7월 5일 통과됨과 동시에 2671억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사업이 실시됩니다.이 환급사업의 대상에는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제품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이상 1등급 제품, 유선진공청소기는 2등급으로 총 11개 품목
환급대상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됩니다.
환급내용
대상 품목 구매 가격의 10%이나 개인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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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 7월 5일 현재 환급 신청 시스템 및 고객센터는 구축중입니다. 환급시스템 구축 완료 예상일은 8월 중입니다.
-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주의사항
- 2671억 재원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 구매일 기준으로 혜택이 지원됩니다. 설치일 기준이 아닙니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별개로 지원되지 않고, 오직 개인으로 지원됩니다.
-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 달에 회원가입이 없이 본인인증 절차만 거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래내역서나 영수증에 구매자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재해도 무방합니다.
- 신청자 및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자와 환급 은행계좌 예금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인 아이디로 구매했을 시에도 거래내역서 영수증에 구매자 이름이 확인되면 지원됩니다.
- 환급사업 시스템에 필요 자료는 5메가 이하의 사진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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