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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복지 제도는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 차상위 계층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여러 혜택 중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생(고3 재학 12월까지)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월 5만 원 지원
부가 혜택
한부모가족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이동통신비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정기검사 수수료의 80% 감면
- 국민주택 우선 분양 임대주택 특별 공급
-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특히,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은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부모가족 자격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헤택을 본 것이 자동차검사 수수료인데요. 이번 정기검사 비용은 2.3만 원인데, 80%가 감면되어 4,600원만 지불했습니다. 이 혜택은 사설 검사소에는 적용되지 않고, 교통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단 홈페이지의 검사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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