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역시 저희 경험담 되겠습니다. 췌장암 투병기는 아래 게시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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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간병 경험담 연세 세브란스 병원, 추천 의사, 수술 및 항암치료
제 투병기가 아니고 암에 걸린 제 아내를 간병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포스팅 해 보려고 합니다. 일생 암에 여러번 걸리신 분들도 있고, 한번도 안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암에 걸리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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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4기 호스피스 병원 추천 비용 개인 경험담, 맨발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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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암으로 떠나면서 남긴 유산보다는 카드 빚과 대출금 등이 더 많아서 장례를 치른 후 본격적으로 빚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일 여유가 있어서 고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야 고민할 것은 아니라서 제 글이 쓸데 없을 겁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망한 분의 빚까지 떠안는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제 아내의 빚이 좀 많았습니다. 그간 사업을 벌인다고 여기저기 빌린 자금이 많았고, 사업체를 차렸지만 결국 매출을 거의 못한 채로 빚만 지고 저 세상 사람이 되버린 거였습니다. 빚은 대물림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에는 빚의 대물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지만 이를 활용하면 고인이 남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고인이 남긴 통장의 현금 등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족 중 한분이 사망할 시에 유산에 대한 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고인의 빚에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들이 직계 가족부터 추심에 들어갈 겁니다. 3개월이 넘더라도 방법은 있긴 한데 이는 3개월 내에 의사표현 하지 못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인의 빚 청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면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누락된 채무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빚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가급적 법무사를 통한 처리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도 여러건의 채무 관계가 있다보니 생업하는데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법률적인 지식도 모자라서 그냥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모든 법무사들이 유산 처리에 대해서는 꺼려하더군요. A 법무사에 전화하면 인근 B 법무사가 유산 전문이라고 하고, B에 전화하면 더 큰 C 법무사를 안내해 주는 식으로 폭탄 돌리기 느낌도 들더군요. 막막해 졌습니다.
포탈을 검색해보니 유산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많더군요. 한정승인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파워링크 광고부터 대형 법무법인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적으로 이런 일만 해주는 곳이 낫겠지 하고 그냥 처음 나오는 광고의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은 대부분 서울의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법인 규모도 상당히 커보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처리하는데 예상 금액이 뜨고 선납부를 해야 일을 시작해줍니다. 홈페이지 상 설명으로는 선납입한 금액 외에는 거의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에 관여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고 이 금액도 정액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입금을 하면 법무법인 직원이 유선상으로 연락을 해주며, 향후 처리 계획과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해주며, 따로 카톡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언제까지 어느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식이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같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류 준비하는 것이 엄청 까다롭고 힘든 과정입니다. 보험사나 은행, 관공서 등은 대부분 내방해야 서류를 내주기 때문에 평일 날 시간 내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루 휴가 내서 한꺼번에 받아오면 좋겠지만, 어떤 곳은 서류만 받는데도 요일 시간까지 예약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 휴가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여차저차 받아야 하는 서류는 모두 받았고, 서류를 스캐닝 해서 법무법인 카톡에 파일로 보냅니다. 나머지 핸드폰 정산금이나 아내 앞으로 된 정수기 렌탈 등 짜실한 것들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메일 상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 사망일이 8월 9일인데 2달 다되가는 시점인 9월 27일 부터 법무법인과 청산 절차를 진행했네요.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망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말소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속인이 미성년자인경우 법정대리인만 발급), 법무법인 위임장입니다.
그 전에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채무나 채권,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통합으로 써칭하여 유족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하러 자치센터에 방문할 때 센터 직원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등록할지 물어볼 겁니다. 저도 사망신고하면서 같이 신청했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보름 정도에서 한달 기간이 지나면 각 공공기관에서 문자로 해당 내역이 있는지 통보해 줍니다. 이를 기반으로 채권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청, 국민연금 등등 여러 기관에서 문자가 날라오며, 이들 대부분은 내역이 없다는 문자이지만, 남은 재산 내역이나 환급받으실 금액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고인이 국민연금을 내신 분이시라면 환급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채권자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유족들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장례비 영수증도 잘 챙겨놔야 합니다. 장례식장 비용을 아내가 남긴 통장의 작은 돈을 활용하고도 모자란 것으로 증빙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인이 생전에 통장의 남은 돈을 빼서 가족들에게 전달했다면 다행이지만 통장 잔고가 있는 상태로 사망시에는 함부로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시면 안됩니다. 물론 사망신고하면 계좌는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서 은행에 직접 내방하지 않는 이상 돈을 못빼가게 됩니다만, 여기서 정말로 주의하실 사항은 사망 신고 전에 비번을 안다고 돈을 빼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무사 말로는 무심코 망자의 돈을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에 유산 처리가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라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이해하려고 해도 약간은 헤깔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한마디로 망인 가족 중 한 명이 독박을 쓰는 겁니다. 빚은 직계가족부터 시작해서 대물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겠으니 내 밑으로는 빚에 대한 청구를 멈추라는 겁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나는 돈이 없으니 내 다음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시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밑의 가족 친지에게로 계속해서 빚 의무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튼 법무법인에서 추천한 것은 미성년자인 아들이 한정승인하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고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의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상속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서류가 잘 정리되었다고 법무법인이 확인하면 그 날 바로 해당 지역 법원에 사건을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번호가 배당이 되어 나오고 해당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진행 현황을 채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하면서도 미흡한 서류들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 계속해서 옵니다. 사건이 만들어 졌지만 법원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시 되는 걸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거겠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종결 판결문 확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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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만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확인이 안될 시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해 12월 28일 드디어 사건 종결 판결문이 카톡을 통해서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지워놨으며 나중에 각 채권자들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에 상속을 지워났으니 완벽하게 빚청산이 끝난 건 아닌 것이라는거죠. 그리고 주요 일간지에 판결 공고를 내서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법무법인이 해줍니다. 1년 넘게 시간이 지난 지금 카드사, 캐피털 사 등 채무자로부터 아들에게 이의 제기하는 문자나 추심, 우편물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보기엔 하도 많은 사건들 중 하나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추심하여 받기도 힘들다라고 여기는 것이겠죠.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각 채권자들에게 알려줘야 의사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도 법무법인에서 돈주면 해줍니다. 판결문을 인쇄하여 우편을 통해서 각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해 주는데 7만원 가량 더 줘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고인이 남긴 예금과 환급액 등을 수령하여 의미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포스팅 하는 것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상속포기 및 아들 한정승인 비용으로 약 50~60만원 비용을 쓴 것 같네요. 많다면 많은거고... 개인적으로는 처리한 일에 비해서는 저렴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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