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치료를 시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선택하게끔 하여 환자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환자가 1분 1초라도 더 살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로 인해서 회생 불능의 환자가 겪게되는 물리적 심적 고통과 비용은 비례해서 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어찌보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서 환자와 가족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임종 과정에서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는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중병을 앓는 말기 환자가 임종하는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 할 시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의향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종에 앞서서 삶의 의지가 절박해 지는 것이 사실이나 회생 불능의 상태까지 간 환자에게 일시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수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고통 속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을 수도 있어서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기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연명치료로 인한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 계획서라도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서 언제든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지원 제도
국가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의료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연명치료 여부를 묻게 되고 연명치료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 후 환자 주치의의 참관 하에 의향서를 작성하고 이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참고 사항
- 환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 계획서를 철회해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아무곳이나 방문하여 처리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작성하지 않음
-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우
- 충분한 설명이 미비했을 경우
결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고통과 짐을 지울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시라도 더 곁에 두거나 삶을 연장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환자 본인과 가족들 간 숙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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