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한 노동자에 대한 구제 및 조정, 권리 보호,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노동고용부 산하 독립 기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사측에서 부당한 대우나 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직장 문화 상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야 잘리지 않고 무난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다는 건 진리로 여겨집니다. 뽀족하게 튀어나온 바늘과 같이 직장 내에서 총대를 멘다던가 모난 행동을 하면 사측의 미움을 받을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나 해고, 강등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위원회(Korea Labor Relations Commision, KLRC)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철저하게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라고 볼수 있으나 개인적인 경험상의 느낌으로는 사측의 의견도 경청한 후 조정관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노동자만을 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삼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분쟁 조정 외에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약간은 중복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한국 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분하여 처리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위원회 역할
공식적인 한국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 분쟁의 조정과 중재
- 조정: 3자의 입장에서 노사간 합의하도록 조정
- 중재: 조정이 안될 경우 위원회가 강제로 결정을 내려 분쟁 해결
-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시정: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가입 노조원의 차별 행위 등 조사 시정
- 부당해고 구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고 구제 신고 시 조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복직이나 금전적 보상 결정
- 집단 노동 관계 조정: 노조와 사용자간 단체교섭, 단체협약, 파업, 직장폐쇄 등 분쟁 합의
- 성희롱, 괴롭힘 사건 처리
- 공공기관 노동 분쟁 특별 조정: 공공기관은 특별히 강화된 중재 절차
- 노동환경 개선: 임금 체불, 노동 조건, 안전 등 불이익 개선
한국 노동위원회 개인 경험담
몇 년 전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한국 노동위원회가 철저하게 노동자 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이 특정 세력의 편을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지만, 대체로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고 조정, 중재를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더욱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 경우 특별상여금 문제로 인해서 사측으로부터 부서원 및 본인에게 피해를 본 바가 있어서 많은 동료들을 대표로 노동부에 부당하다고 신고 했다가 강제로 직급 강등 및 임금 삭감, 퇴사 종용을 당한 경우였죠. 회사의 태도는 본인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등을 시켰다고 했지만, 영업 및 마케팅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년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려 특별 상여금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동부 진정은 정기적인 상여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 때문에 기각 당했고, 이후 계속되는 괴롭힘과 부당 처사를 감내하다가 강등과 함께 임금 삭감이 들어오니 버티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은 노동위원회의 민원 신고란을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이후 사건 담당관의 연락이 와서 필요한 서류 및 사건에 대한 자료, 진정서를 특정 시간까지 접수하라고 합니다. 사건 자료와 진정서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우편 접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노동위원회 담당관의 자세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귀찮은 듯한 투와 고압적인 분위기로 말하는 게 너무 거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기관이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였고, 네가 진정해도 사측에 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수하라는 힘빠지는 말도 했던 것 같구요. 공무원이라서 그런가요? 일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후 사측이 낸 답변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사측은 이미 노동부 진정 때부터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었고, 이 답변서도 노무사가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내용은 가관. 영업직이라서 외근을 자주 나가는데 이를 무단 퇴근으로 둔갑시키고, 아침 출근 확인을 깜빡한 걸 무단 결근이나 지각으로 처리 등등. 이거저거 갖다 붙여서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강등과 임금삭감을 정당하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조정일이 정해져서 한날에 사측과 저와 조정관 셋이 모여서 조정을 하게 되었죠. 조정은 간단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말하고 수긍하면 조정 끝. 결국 퇴사하는 조건으로 그간 강등된 직급으로 못받았던 임금과 3개월 월급을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으로 분쟁 조정 결정문이 작성되고 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됩니다. 언제까지 약속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말이죠.
결론
살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라면 불만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들이 박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는 미리 알아놓는게 좋고, 막상 닥치게 된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내 한계를 넘어선다면 남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지만, 도움도 공짜가 아니다보니 자신이 직접 공부해 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면서 노동 관련 만주 변호사가 될 정도로 지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측 상대 노무사가 의견서가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주더군요. 제 포스팅이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힘이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의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구글 애플의 원격 진료 시장 진출: 혁신인가 재앙인가? (0) | 2024.12.20 |
---|---|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차이점: 한겨울도 아닌데 주의보? (0) | 2024.11.17 |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절차와 난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맞나? 경험담 (0) | 2024.11.12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 (0) | 2024.11.07 |
경기도권 중학교 내신 190점 이상: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성적별 입학 가능성 정리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