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3.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 신청방법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음성·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 PC),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7.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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