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즐거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

농어 2024. 11. 7. 17:45
반응형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3. 17.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3.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반응형

5. 신청방법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음성·보이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 PC),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7.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