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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출범한 후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지 시장은 기대감에 연일 상승해서 현재 코스피 2,812.5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선 주식시장의 개혁 및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발의 되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되던 상법개정안을 빠르게 발의하여 유예 기간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명시
감사 분리 선출 및 3% 룰 도입
-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견제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
집중투표제 의무화
-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 소액,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에 실질 행사 부여하여 기업의 투명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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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의무화
-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전자투표와 위임장 제출 의무화
- 주주권 보장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 해소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 시장 이율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게 하는 변동이율제 도입
- 경제 상황에 탄력 대응 및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증가
- 시장 재평가로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
결론
이번 개정안은 새정부의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개정안은 통과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계에서는 기업 의사 결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국내 주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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