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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인생 역전의 꿈을 꿀 때 주로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로또 복권을 사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는 로또 판매점이 없습니다. 로또를 사려면 다른 동네에 외근을 나갔거나 일부러 멀리 역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안사는게 낫죠. 되지도 않을 껄...
왜 우리 동네에는 로또 판매점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역시나 로또 판매점은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판매점 개설이 되는군요.
로또 판매점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만 19세 이상일 것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이나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 그외 국가의 보훈 대상자 :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로또 판매점 신청 제한
-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자나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 법인사업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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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모집 시기 절차
모집시기
- 신규 판매점 모집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매년 1~2월 경에 신규 판매점 모집 예고 후 3~4월 경 모집공고
- 25년 기준 1월달에 예고, 3월 19일 공고했으며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 계약대상자 발표는 4월 29일에 있었네요.
모집절차
- 홈페이지 공고 후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받음(sales.dhlottery.co.kr)
- 인터넷 외 등기 등 우편 접수는 무효임
- 자격확인서(증명서)와 신용보고서 첨부해서 신청
- 신규 추첨 선정자에 한해서 신청자격별 확인서와 제출용 신용보고서(올크레딧) 제출
- 자격 심사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함

로또 판매점 개설 절차
-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계약사항 및 복권법 등에 대한 교육 이수
- 25년 6월 16일에 최종 계약대상자를 확정했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판매점 개설.
- 개설 승인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 판매교육,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가 완료된 자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 지원
참고사항
- 계약 대상자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5.5% 정도. 1000원 팔면 55원이 남습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재계약은 1년 단위 재계약입니다.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SGI서울보증에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함
- 복권 장비에 대한 훼손,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 판매점 개설 거리 제한 50미터~300미터 이내
- 복권 판매로 인한 수익이 증가되어 수급자 혜택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음
- 복권 판매 수익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음
- 신규개설 판매점의 개설 후 연평균수수료 수입은 약 2.1천만원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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